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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세정보
투자약관

제1조(목적)


기본적으로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투자 수익금 배당 및 투자 원금 반환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갑은 투자금을 통해 을의 수익 사업에 도움을 주어 물질적,추상적 상호 이익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




제2조(투자자 거래 기본 약관)


1.갑은 본 계약을 통해 을에게 다음 금액에 대해 투자하는 것에 동의한다.

2.계약기간 만료시 투자거래 연장을 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연장한다.

단,투자금 반환 시점과 기타 조건은 서로 조정할 수도 있다.

3.기타투자금 연장시 별다른 조치 없이 협의 후 계약서 갱신을 하도록 한다.

제3조(투자 수익금 배당)


1.을은 투자 수익금 배당에 대해 갑에게 매월 20일 지급을 원칙으로하고,지급일이 공유일인 경우엔 익일 지급한다.

2.배당금 정산을 원금에 대한 년 5% 확정 수익금으로 통장에 계좌이체 형식으로 아래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제4조(투자 원금 반환)

을은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의 의무를 가지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갑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한다.

제5조(계약기간)


1.투자 계약기간은 계약 일로 부터 계약 말로 일까지 한다.

계약 만료 한달 전 상호협의 하여 연장할 수 있다.

2.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발생한다.

제6조(계약 해지,수정 및 손해배상)


1.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지 및 수정할 수 있다.

2.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1)계약 체결 이후 계약 위반사항 발생 시 이의 시정을 위해 해당사항을 상대방에게 서면 고지한 후 그 위반사항이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대방으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3.1,2항의 약속이행에 30일 이상 문제가 발생 시,갑은 투자금에 해당하는 출판책의 회수,상표,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반납요청 및 주거래 통장압류 등을 통해 매출 수익의 50%까지 원금과 이자를 강제 회수 할 수 있다.

제7조(조문의 해석 및 분쟁의 해석)


1.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간 협의 하에 따르며,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법적 규정에 따른다.

2.본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